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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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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6회 작성일 23-06-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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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회칙 


[전문]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제정 2001.02.01.

일부개정 2016.03.12.

일부개정 2017.03.11.

일부개정 2018.03.31.

일부개정 2019.03.09.

일부개정 2022.03.30.

일부개정 2023.03.18.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교양인”,“창의인”,“세계인”의 3대 인재상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실현함을 교육목표로, 시공간을 초월한 고등교육이념에 입각하여, 학우들 간의 친밀한 유대강화와 권익옹호에 전력하고,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탐구에 정진하여 신지식인의 자질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 웹(Web)상의 합리적, 민주적, 자율적인 대학자치의 실현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문화 창조를 주도하며,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미래형 지식창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우와 학교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봉사하며, 인류사회 개척에 공헌 할 것을 천명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SCU총학)이하“총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총학은 창의적인 진리탐구와 민주적인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학우들의 유대강화와 권익 옹호에 전력하고 신지식인의 자질함양과 미래형 지식 창출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능동적이고 세부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총학생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라 칭한다)를 둔다.

총학생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임원(국장급이상)과 학과학생회 및 지역학생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 (설치)

총학은 서울사이버대학교(http://www.iscu.ac.kr)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외의 장소에 총학생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총학의 공고는 총학의 홈페이지(http://www.iscu.org)에 게시한다. 단, 전산장애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학생운영위원의 SNS을 통해 공고하거나, 학생포털 열린 광장에 3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1. 총학의 구성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2. 재학생이 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 된다.


제6조 (학생의 권리)

1. 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지니며 각 기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2. 학생은 총학의 제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학생은 총학과 학생들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지닌다.

4. 학교생활에 있어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등 학생권리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총학생회 또는 각 학과 및 지역 임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 (학생의 의무)

1. 학생은 대학 자치와 총학 및 학생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 할 의무가 있으며 총학생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2. 학생은 총학생회회칙을 준수하며, 총운위의 결정에 따라 총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회의 기구)

총학은 합리적, 민주적, 자율적인 대학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구로 총학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과학생회, 지역학생회로 구성한다.

총학의 회의기구에 소속될 학생(임원)을 선출하거나,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비 납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이 아닐 시는 추후 납부기간에 납부사실을 확인한다.



제2장 총학생운영위원회


제9조 (지위)

총학생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라 칭한다.)는 총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총학생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학과학생회장, 지역학생회장, 감사, 자문위원, 사무총장, 집행위실무국장으로 한다.

총학생운영위원의 궐위 및 결원 시 그 직을 대행하는 자가 승계한다.(총학임원은 위임장, 학과 및 지역은 학생회장이 지명한 학생 또는 위임장으로 승계)


제11조 (의장)

총학생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총운위의 제반업무 및 회의를 총괄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수석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궐위 시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 회장단 모두 궐위 시에는 총운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업무 및 권한)

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2. 총운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3. 총학생회장과 수석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 및 탄핵에 관한 사항

4. 학생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5. 총학생회비의 예산을 심의/의결 한다.

6. 특별기구의 설치 요구안을 의결한다.

7. 총학생회장의 집행기구 증감 설치 요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8. 신규(신설) 학생자치단체를 심의 승인한다.

9.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토의 반영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총학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총운위회의 또는 학과 및 지역회장단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11. 지역 및 학과, 동아리단체의 분쟁으로, 조정 및 심의 요청시, 조정 및 심의는 총운위 및 총학생회 특별기구에서 의결하고, 결과에 승복한다.

12. 사이버상의 공중도덕과 학생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총운위에서 윤리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총학생회장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총학생회장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13. 감사에 대한 인준을 심의/의결한다.

14. 온. 오프라인 상 공중도덕과 학생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근거 없는 비방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학생회와 학우들의 유대강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특별기구의 결정에 따라 제재하거나, 학교상벌위원회에 문책(징계)을 요청 할 수 있다.

15. 학과학생회 및 지역학생회의 부재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임원구성 전까지 한시적인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16. 차기 총학생회(장)이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구성(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총학생회(장)이 구성(선출)될 때까지, 직전연도 학과회장 및 지역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학과회장 대표 1인과 지역회장 대표 1인으로 구성된 공동의장에게 직전 총학생회장은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공동의장은 총학생회(장)이 구성(선출)될 때까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공동의장은 학과 및 지역회장단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투표로 다수득표자가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학생회 및 지역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긴급 상황 발생 시, 총학생회장은 학생처의 협조로 학과 및 지역학생회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인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단, 총운위의장이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7. 총학생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탄핵

1) 총운위 위원 전원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탄핵 의결 시 특정학과의 인원이 참여 학생 수 전체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학생투표로 탄핵할 시, 온라인으로 투표하며, 학생의 1/10 이상 참여와 참여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E-mail 및 편지함을 이용하는 위임장은 찬성/반대 표시해야 인정하고, 총운위 개회 1일전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참석으로 인정한다.


제13조 (소집)

총운위는 정기회의(2회)와 임시회의(수시)로 구분하고, 웹상 또는 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1. 정기회의

1) 정기회의는 매년 3월, 9월중에 개최를 원칙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단, 비상사태 혹은 총학생회의 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정기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운위회의 2주전에 E-mail 또는 학교편지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회의

1)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총운위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총회일 7일 전에 E-mail 또는 학교편지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은 SNS<밴드, 카톡 등.>를 활용하여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

총운위는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 및 자문위원은 보고권과 발언권만 가진다. 위임장을 제출한 자의 의사는 참여한 자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총학생회


제15조 (구성 및 지위)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수석부회장 그리고 사무총장을 포함한 부회장단과 집행위원회실무국장, 자문위원, 감사로 구성되는 의결 및 집행기구이다.


제16조 (권한)

총학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총운위에 발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1.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2. 총학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17조 (의장)

총학생회 회의 시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총학생회장이 궐위 시 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 총학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을 대행하며, 모두 궐위 시에는 총학생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회의소집)

1. 총학생회는 정기회의(년2회) 및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할 시에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온라인으로 공고하고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

총학생회 회의는 총학생회임원 과반수이상의 참여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E-mail 및 온라인상의 참여(위임장)는 총학생회 회의 개회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하며, 다수의 의결에 따른다.



제4장 총학생회회장단


제20조 (구성)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7인으로 구성하며, 단과대학과 학부의 증감에 따라 부회장 인원수를 가감 할 수 있다.


제21조 (선출)

1. 총학생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서울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 웹상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7인 이내로 총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단, 단과대학과 학부의 증감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3. 사무총장은 부회장직을 겸직 한다


제22조 (지위)

1. 총학생회장은 총학를 대표하며 총학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집행위원회)의 당연직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장은 총학(집행위원회)의 각 국을 지도하고, 특별기구를 관할(장)하며, 기타 대내외적으로 학생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3. 총학생회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궐위 시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4. 총학생회장은 단과대학의 수와 비례하여 부회장을 임명 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장은 재학생중 8명이내의 부회장과 50명이내의 실무국장, 5명이내의 자문위원과 특별기구의 장을 임명 또는 해임 할 수 있고, 감사2명을 추천할 수 있다.

2. 총운위, 총학생회(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 및 회의를 주관한다.

3. 총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총운위에 제출한다.

4. 총학생회와 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 기구를 총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총학생회장 신분보장) 총학생회장은 총운위 및 전체학생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시, 즉각 그 직을 상실한다.

1. 총학업무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을 때.

2. 학교와 총학생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제5장 집행위원회


제25조 (임원 및 역할)

1. 총학은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총학생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8명(단과대학에 비례하여 부회장을 임명 할 수 있다.)

4) 사무총장 1명

5) 행정감사 2명

6) 회계감사 1명

7) 실무국장 50명 (학과 및 지역 수에 비례하여 임명한다.)

8) 자문위원 5명 (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4학년으로 정하고 다수인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의 전체 임원의 수가 학과 및 지역학생회장의 수를 넘을 수 없다.)

2.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총학운영을 총괄하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임원을 선임하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총학생회 전반에 관하여 총학생회장을 보좌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단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학 제반업무를 실무국장과 논의하며, 결정사항을총학생회장의 동의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4) 학과학생회장은 각 학과 학생을 대표한다.

5) 지역학생회장은 각 지역 학생을 대표한다.

6) 행정 감사는 총학의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 각 학과 및 지역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7) 회계감사는 총학생회의 수입 및 지출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8) 실무국장은 총학생회장의 의견을 받아 사무총장과 함께 담당국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9) 자문위원은 총학생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총학생회 및 회장의 자문 역할

3. 임원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익 년 1월 한 달은 신.구 집행부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단, 회계감사의 임기는 차기 회계감사 인준 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집행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총학생회의 최고 실무집행기구이다.

1.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각 실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각 집행기구의 장(부회장급)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각 집행부 국장과 부국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총학생회장의 승인 및 임명절차를 거쳐야한다.

3. 총학생회장은 부회장(사무총장포함) 및 집행부임원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

4. 총학생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구로서 정책국, 사무국, 서무국, 재정국, 청년국, 여성국, 대외협력국, 홍보국 문화국, 체육국, IT국, 편집국, 복지국, 봉사국, 고견국, 동아리지원국, 행사국, 기획국 등을 두며, 필요에 따라 총운위의 의결을 거쳐, 기구와 부서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장은 임명한 집행부임원을 해임할 경우, 집행위원 회의를 열어 합당한 해임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수석부회장 : 학교행사 및 총운위 그리고 총학생회의 중대 한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2). 부 회 장 :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해당 부문을 실무국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3). 사무총장 : 총학생회장의 지시 / 통제를 받으며, 집행부 부문별 업무추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총운위를 비롯한 중요회의 및 학교행사의 사회를 맡는다.

4). 정책국(장) : 총학생회장의 지시에 의거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주요 계획 수립 및 보고, 추진하는 업무담당

5). 사무국(장) : 총학생회 대내외 사업별 계획(협력업무 등 포함) 관련 행정업무 전담

6). 서무국(장) : 총학생회 사업별 준비물품(장비, 물자) 확보 / 관리

7). 재정국(장) : 총학생회 사업예산의 출납업무 전담 (업무관련 필요시 재무감사 조언 청취 가능)

8). 청년국(장) : 총학생회 회원 중 청년층 대상의 다양한 컨텐츠 계획 / 추진

9). 여성국(장) : 총학생회 여성 학우들의 권익을 보호 및 대변하고, 여성 학우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보고

10). 대외협력국(장) : 총학생회 주기별 사업(행사) 관련 대외 유관 기관 및 학과/지역별 협력 업무 담당

11). 홍보국(장) : 총학생회 주요 사업에 대한 대내. 외 홍보업무 및 홍보단 운영 실무담당

12). 문화국(장) : 총학생회 문화행사와 다른 행사 내에 포함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담당

13). 체육국(장) :총학생회 주관 하에 시행되는 화합목적의 행사 (한마음대축제, 연합엠티 등)에 대한 업무 담당

14). IT국(장) : 총학생회 IT분야(총학 홈페이지 관리/개선, 기타 사업/홍보 관련 컨텐츠 개발 등) 업무담당

15). 편집국(장) : 총학생회 주관 하에 시행되는 행사(신/편입생 환영회, 졸업/입학식, MT 등)시 각종 현수막/인쇄물 준비

16). 복지국(장) : 총학생회의 처우(불우 장애우 돕기, 입원학우 방문 등) 개선에 대한 전반적 업무 담당

17). 봉사국(장): 총학생회에 등록된 학교의 봉사활동 지원업무 담당

18). 고견국장 :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대한 조율과 정보 추천 및 업무를 추진한다.

19). 동아리지원국(장): 총학생회에 등록된 학교의 동아리 활동지원 업무담당

20). 행사국(장) :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담당

21). 기획국(장) : 총학생회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대해 기획하고 입안하는 업무담당

( *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무국과 실무국장을 축소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제27조 (집행위원회 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집행위원회)는 총운영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집행한다.

2. 사업계획, 예산안을 수립하여 총운위에 제출한다.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운영위의 심의 의결 후 7일 이내에 웹상에 공개한다.

4. 각종 행사와 학생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제6장 학과 학생회


제28조 (지위)

학과의 학생활동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29조 (구성)

학과학생회는 학과별 운영위원, 집행위원과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과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학과학생회 회장)

1. 학과의 학생회장은 학과특성 및 학과학생회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단, 회칙이 없는 학과는 총학생회칙이나, 학과학생회 관례에 따라 선출한다.)

2. 해당학과를 대표하며, 총운위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3. 학과회장은 학과 의결기구인 학과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학과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학과회장은 선출된 봉사자로 탄핵으로만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 (탄핵을 원할 시 사유를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학과 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1. 학과학생회장은 학과의 학생활동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2. 학과학생회장은 활동상황(현황)을 학과학생들에게 정기적(년2회)으로 공개한다.

3. 학과의 회장 및 학년대표를 선출할 때에, 학과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한다.(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및 총학생회 회칙에 준한다)

4. 학과의 재정은 재정담당자가 관리하며, 학과회장 및 감사가 연대 책임 진다.

(단, 각 학년의 재정은 학년대표와 학년임원이 연대 책임진다.)


제32조 (학과학생회 회칙)

학과학생회는 총학생회의 회칙에 준하여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학과 회칙을 제정 할 경우, 서울사이버대학교학칙과 총학생회회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하여야 하며, 학과학생회칙 1부는 총학생회에 제출한다.



제7장 지역 학생회


제33조 (지위)

지역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4조 (구성)

지역학생회는 지역별 운영위원, 집행위원과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지역학생회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지역학생회 회장)

1. 지역학생회장은 관할지역학생들의 대표로, 총운위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2. 지역학생회장은 지역특성 및 지역학생회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회칙이 없는 지역학생회는 지역학생회 관례에 따라 선출한다.)

(단, 지역학생회장은 해당지역의 실거주하는 학생으로 선출해야하며, 위반 시 총운위(총학생회)특별기구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3. 지역학생회장은 역의결기구인 지역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지역학생회장은 선출된 봉사자로 탄핵으로만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 (탄핵을 원할 시 사유를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지역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1. 지역학생회장은 지역의 학생활동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2. 지역학생회장은 활동상황(현황)을 해당지역 학생들에게 정기적(년2회) 으로 공개한다.

3. 지역학생회장은 관할지역 학생들의 친교를 도모하고, 정보 교류 및 유대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역학생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내 차기회장을 선임 할 의무가 있다.

5. 지역학생회장은 1년 3회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지역학생회의 재정은 재정담당자가 관리하며 지역학생회 회장 및 감사가 연대 책임 진다.

7. 지역학생회장이 4학년일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12월 1일~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지역학생회 회칙)

1. 지역학생회는 총학생회의 회칙에 준하여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지역회칙을 제정 할 경우 서울사이버대학교학칙과 총학생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지역학생회 회칙1부를 총학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지역학생회의 관할구역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감사

제38조 (감사의 선출 및 업무)

감사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청렴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총학생회

장이 추천하고, 총운위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1. 감사는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로 선출한다.

2. 회계감사는 총학생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단, 총학생회나 총운영위원회에서 외부감사

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다.

3. 감사는 정기 감사를 7월(1월~6월), 익 년1월(7월~12월)에 실시한다.

4.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운위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총학회계에 대한

임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5.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학생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그 보고 내용을 총학생회 홈페

이지에 7일 이내 게시하여야 한다.

제9장 동아리연합회

제39조 (동아리연합회 구성 및 활동)

총학생회에 소속된 학생은 누구든지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1.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아리의 명칭, 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등록하여야 한다.(학생포털 메인화면 우측, SCU동아리등록참조, 등록서류 1부 총학생

회에 제출해야함)

2. 동아리연합회의장은 총학생회의 동아리지원국장이 겸임한다.

3. 총학생회장은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우수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별도예산을 편

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4. 기타 동아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칙과 SCU 동아리등록<서울사이버대학교

클럽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아리 및 동아리연합회의 정관을 정하되, 총학

생회에 1부 제출해야 한다.

(단,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등)는 해당동아리의 관

리자(재학생)에게 있고, 해당 동아리에 귀속되며, 서울사이버대학교 클럽 약관을 우선한

다.)

제10장 특별기구

제40조 (구성 및 보고)

특별기구는 필요에 따라 총학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내용을 총학

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기구는 상설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졸업준비위원회

제41조 (명칭)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라 칭한다.


제42조 (목적)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예정자를 대표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의 특별 자치기구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졸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자치기구이다.

제43조 (구성 및 보고 )

1. 졸업준비위원회는 참여를 원하는 각 학과의 졸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 사무위원, 재정위원, 홍보위원, 앨범위원

등 개설학과 수만큼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및 각 위원들은 졸업준비위원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임명 또는 자체적으로 선출한

다.

[2] 등록금 특별위원회

제44조 (명칭)

본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등록금 특별 위원회(이하 등특위)라 칭한다. 제45조 (목적)

등특위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의 특별기구로서 모든 학우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사이버

대학교의 납득할 수 없는 등록금 인상 등 동록금 전반에 걸친 일치된 대처방안과 합리적인 인

상안을 검토, 연구하여 총학생회에 제시함으로서 학우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6조 (구성 및 활동)

1. 등특위는 총운영위원 및 총운위원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2.등특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 사무위원, 재정위원, 조사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3. 위원장은 총학생회 부회장 중 1인이 되며, 총운위 의결에 따라 총운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4, 각 위원들은 위원장이 지정 임명하며, 집행위원회 임원들도 겸임할 수 있다.

5. 등특위는 학기별 2회 이상 회의를 하여야 하며, 1회 이상 학교 측에 등록금인상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 근거자료 및 회의 내용을 웹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47조 (명칭)

본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제특위)라 칭한다.

제48조 (목적)

제특위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의 특별기구로서 총학 및 학교 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하

거나, 현격한 개선이 필요할 때, 총학생회 회칙개정안을 총운위에 상정함으로써, 총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만든 자치기구이다.

제49조 (구성 및 활동)

1. 제특위는 1차 총운위회의시 총운영위원 중에서 추천받아 구성한다.

2. 제특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 사무위원, 재정위원, 조사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

성한다.

3. 위원장은 총학생회 부회장 중 1인이 되며, 총운위 의결에 따라 총운위원중 1인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4. 각 위원들은 위원장이 지정 임명하며, 집행위원회 임원들도 겸임 할 수 있다.

[4] SCU발전협력위원회

제50조 (명칭)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SCU발전협력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라 칭한다.

제51조 (목적)

SCU발전협력위원회는 SCU 학과별, 지역별 , 학생들의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발전안을 제시

하고, 분쟁 또는 갈등이 있을시 중재하여 합의안을 도출한다.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발전안과 협력안을 통하여 학우들의 원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도와 궁극

적으로 SCU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52조 (구성 및 활동)

1. SCU발전협력위원회는 명예회장(고문),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 부회장단, 단과대학별 대

표, 학과대표회장, 지역대표회장, 법률자문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명예회장<고문>과 법률자문위원이 없을 경우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2. 총학생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SCU발전협력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3. 학과 및 지역학생회, 학생간의 분쟁사건이 접수되면 2주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4. SCU발전협력위원회는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안이나 협력 안을

만들어 해결(권고)한다.( 단,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총운위에 상정하여 심의 후, 학칙과 총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에서 결정하며, 분쟁당사자는 승복하여야 하며, 학교의 명

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제11장 재정

제53조 (재정 관리)

1. 총학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지원금, 찬조금, 사업별 회비, 총학생회 홈페이지 광고수

입, 기타수익금으로 운영하며 총학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총학의 재정은 총운위에서 예산/심의된 범위 내에서 사유발생 시 집행한다.

3. 총학의 학생회비는 <대학등록금과 함께 고지하고, 납부하며> 총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총

운위에서 심의/결정된 예산을 총학생회에서 집행한다.

4. 대학발전을 위한 특별기념 사업비 등은 별도 고지하며, 총운위에서 협의 결정한다.

5. 총학생회의 예산은 총운위에서 심의/의결하며, 결산은 1학기(7월), 2학기(익 년1월) 감사

보고서와 함께 회장단 밴드에 상정하고, 7일 이내 총학생회 게시판(Web)에 공지하여야

한다.

6. 학생회비 환불과 관련하여 이미 납입한 학생회비는 오 입금 외에는 환불하지 않는

다.

제54조 (회계 연도)

총학의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12월 31일까지 차기

총학생회(장)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총학생회 구성 전까지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제55조 (예산편성 및 심의)

총학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며, 총운위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총학생회에서 집행

하며, 사용내역은 회계감사 후 총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56조 (지출)

총운위에서 승인된 예산은 예산안에 따라 총학생회에서 집행한다.

제57조 (준예산과 추가경정예산)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총운위 개최 전에 예산이 필요한 경우, 본예산이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총학생회는 2개월간의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장의 사전 동의 및 총

운위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총운위는 예산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안이 증가되어야 할 경우 추가경정예

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8조 (예비비)

예비비는 총운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출 할 때에는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총운위에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예산집행)

1. 1년 경비집행 계획수립 후 일정계획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2.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되며, 집행관리 책임자가 경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통장 이체시 ; 이체확인서 첨부)하여야

하고 물품의 경우는 증빙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총학생회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경비

일체를 기재 하여야 한다.

4. 지역 및 학과학생회 지원금신청은 공지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결산자료 하자(영수증

처리)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미제출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생회비를 학교에서 일괄 수령할 경우)

5. 경비는 명확히 증빙되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위영수증 또는 타 증빙을 사

용할 수 없다.

(단, 학과 및 지역학생회의 지원금은 별도의 영수증(학생회 발행)이나 은행이체확인서도

가능하며, 물품지원인 경우는 증빙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60조 (회계감사)

1. 감사는 각 기구의 예산집행에 대해 회칙 제38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장 선거

제61조 (선거시기)

총학생회장, 수석부회장의 선거는 당년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총학생회

일정을 고려하여 중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2조 (입후보자의 자격)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

1.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학 시 부여받은 학번으로 4학기 이상을 이수한(이수예정) 학생

으로서 임기시점이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1) 졸업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입후보자로 등록 할 경우도 제62조 1항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잔여학기가 임기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편입생이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제62조 1항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잔여학

기가 임기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잔여학기(임기기간 보장)에 대한 증빙서류는 졸업유예신청서, 복수전공신청이 확정(예정)

된 학생인 경우만 자격을 인정한다.

4)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위탁금 500,000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위탁금은 총학생회에 기부금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2. 총학생회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본교 3학기 이수(이수예정)한 학생으로서 임기시작시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이어야 하며,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와 다른 대학(학부)에서 출마한

다.

* 제62조 1항의 1), 2), 3)번 내용과 동일하다.

3. 학과학생회 회장 및 지역학생회 회장 입후보자는 본교 4학기 이상을 이수(이수예정)한 재

학생으로, 임기 시 3학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신설학과(졸업생 배출이 없는 학과)와 지

역학생회는 예외로 하며, 지역학생회장은 지역학생회 회칙에 따르고, 회칙이 없을 경우

임원회의(관례)를 통해서 결정한다.

4. 총 평점평균 및 이수과목 포기 전 직전학기 (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한

다.

5.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학교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또는 총학생운영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에서 경고 이상의 처분를 받은 학생으로 학교상벌위원에서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총학업무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

3) 학교와 총학생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

이 있는 학생

6. 직전년도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학생, 단, 보궐선거에 의하여 전년도에 잔여기간

동안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있음.

7.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생이 총운위위원이면 후보등록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고, 사

퇴서를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학생회장은 중선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총운위위원이 아닌 학생은 직책 사퇴여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총학생회장은 사퇴자에 대한 명단을 총학생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

지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에 사퇴자 명단을 제출한다.

제6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위

1. 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이하 “중선위”)를 둔다.

2. 중선위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지명하거나,

선출된 중선위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단, 당해연도 총학생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가 속한 학과는 중선위에서 제외한다.

(단, 중선위원이 부족할 경우 동일학과 기준 2인까지 가능하고,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총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3. 중선위는 선거시행세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입후보자

에게 아래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선거운동중지 2) 입후보자 자격정지 3) 당선

무효

4. 선거일 공고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에 관여 할 수 없다.

단, 총운영위원이 출마 및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일 전까지 그 직을 사

퇴하여야 하며, 사퇴서를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학생회장은 중선위원장에게 통보

한다. 총학생회장은 사퇴자에 대한 명단 등을 총학생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

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5. 선거공고는 후보등록일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격)<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

본교 재학생으로 총운위위원 중 5인과 학과학생회 및 지역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학생으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2학년 이상인 재학생 이어야 한다.

(단, 중선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겼을 시, 중선위위원장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고, 총학생회장

은 중선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제65조 (선거방법 및 당선결정)

1. 총학의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한다.

2.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무기명 전자투표에 참여한 학생 과반

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3. 입후보자가 2인 이상 경선일 경우는 최다득표로 결정한다.

4.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 평균학점 순으로 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제66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마감일 24:00시부터, 투표개시일 전일 24:00까지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원은 총학, 학과, 지역학생회의 중요한 행사시 <임원회의,MT,송년회,학교행사

등>는 행사장(화상회의 포함)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재학생<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입후보자의 추천으로 선거운동원에 등록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원<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총운위위원이 아닌 경우 그 직책에 상관없이 선

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ID도용 및 공유, IP도용 및 공유, 학번도용 및 공유, 대리서

명, 금품수수, 폭행, 협박 등 중대한 선거운동위반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중선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결정결과는 총학홈페이지에 중선위원장이 공지한다.(단, 이의신청이 제기

되면 총학생회장은 즉시 총운위 또는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하고 결정사항을 중선위

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소집 절차나 시기는 즉시로 한다. )

5. 공정선거에 반하는 글이나,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비방성 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글을 게시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자에게 경고 후, 통보 없이 글을

삭제하거나 글쓰기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6. 제66조 5항의 경우 선거시행세칙 (제13조 2)항에 의하여 중선위에 제재 또는 문책을 요청

할 수 있다.

7. 단,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제67조 (입후보자 피선거권 및 당선자격 박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중선위원장은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당선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장에게 사전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의 등록규정 위반 시

2. 제66조 4항의 중대한 선거운동 위반 시

제68조 (재선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때,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때. 당선인이

없을 때.

3.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제69조 (보궐선거)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가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 되었을 때나 탄핵의결 된 경우 그 잔여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한다. (임기 잔여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12월 31일로 정한다.)

2. 총학생회장, 수석부학생회장 모두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

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 되었을 때나, 탄핵의결 된 경우 그 잔

여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150일 미만일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가 그 직무를 승계한다.

3. 보궐 선거 시 출마자가 없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수석부회장, 부회장중 연

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승계한다.

4.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제70조 (선거관리)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행 세칙에 의한다.

제13장 회칙개정

제71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장의 발의

2. 총운위의 과반수 찬성 또는 총학생수 1/20 이상의 연서 (메일 또는 동의서)에 의한 발의.

3. 회칙개정 발의 시 총운위에서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단일안을 의결하여 총학생회에서 공표

한다. 단, 제68조 1, 2 , 3,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학과 및 지

역회장단의 2/3이상의 발의와 참여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72조 (의결공포)

1. 회칙개정 발의 시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참여인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73조 (효력)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3. 11. 09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이 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본다.

제3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

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05. 2. 26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2월 26일 학생총회에서 가결 된 후 즉시 공포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 본 SCU 5대 학생회회칙이 공포됨으로서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행 세칙에 의한다.

[부칙]---[2007. 11. 02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1월 02일 학생총회에서 가결 된 후 즉시 공포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 본 SCU 7대 학생회 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09. 06. 09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06월09일 학생총회에서 가결 된 후 즉시 공포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 본 SCU 9대 학생회 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 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10. 07. 26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07월 26일 학생총회에서 가결 된 후 즉시 공포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 본 SCU 10대 학생회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 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13. 10. 21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0월 21일 학생총회에서 가결 된 후 즉시 공포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 본 SCU 13대 학생회 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 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17. 03. 11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3월 11일 학생총회에서 가결 된 후 즉시 공포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 본 SCU 17대 학생회 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 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17. 09. 04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8월 19일 학생총회에서 가결 된 후 총학포털에서 찬반투표

를 실시한 후 총학생회장이 7일이내에 공포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 본 SCU 17대 학생회 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 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18. 3. 31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3월31일 총학생운영위원회에서 가결 된 후 학교포털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총학생회장이 7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

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 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 본 SCU 18대 학생회 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 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2019. 3. 09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3월 09일 총학생운영위원회에서 가결 된 후 학교포털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총학생회장이 7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

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본 SCU 19대 학생회 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 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

다.

[부칙]---[2022. 3. 30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2년 3월 26일 총학생운영위원회에서 가결 된 후 학교포털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총학생회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

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본 SCU 19대 학생회 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 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부칙]---[2023. 3. 18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3월 18일 총학생운영위원회에서 가결 된 후 학교포털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총학생회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

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선임된 각 학생회간부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다.

제3조 (특별경과조치)본 SCU 19대 학생회 회칙이 공포됨으로서 이전 SCU 학생회 회칙은 폐

지한다.

제4조 (준용) 기타 온라인상의 상충되는 사안은 총학생회 회칙제정 전문 및 학교학칙에 따라

해석 하며,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직위 호칭은 본 회칙에 따른

다.



총학생회 선거시행 세칙 


제1조(목적)

본 선거시행세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12장의 선거 부분에 의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총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재학생(선거시점에 학교 명부에 재학생으로 등재

된 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3조(피선거권)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의 재학생(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으로 한다.(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2) 총학생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총학생회 학생으로서 총학회칙 제12장 제62조에 준하는 자격

을 갖춘 학생. (입후보자의 자격)<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

1.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학 시 부여받은 학번으로 4학기 이상을 이수한(이수예정) 학생

으로서, 임기시점이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1) 졸업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입후보자로 등록 할 경우도 제62조 1항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잔여학기가 임기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편입생이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제62조 1항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잔여

학기가 임기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잔여학기(임기기간 보장)에 대한 증빙서류는 졸업유예신청서 또는 복수전공신청이 확정된

학생인 경우만 입후보자 자격을 인정한다.(등록 전에 필히 확인 요망)

4)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위탁금 500,000원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위탁금은 총학생회에 기부금<발전기금> 으로 귀속한다.)

2. 총학생회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본교 3학기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임기시점이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이어야 하며,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와 다른 학과(학부)에서 출마한다.

제62조 1항의 1), 2), 3)은 공통으로 적용한다.

총 평점평균 및 이수과목 포기 전, 직전학기 (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과학생회 회장 및 지역학생회 회장 입후보자는 본교 4학기 이상을 이수(이수예정)한 학

생으로, 임기시점이 3학년 이상 재학생이어야 한다. (학과학생회는 사정에 따라 학과의

관례를 따를 수 있다.)

단, 신설학과(졸업생 배출이 없는 학과)와 지역학생회는 예외로 하며, 지역학생회장은 지역

학생회 회칙에 따르고, 회칙이 없을 경우 임원회의(지역학생회의 관례)를 통해서 결정한다.

4.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1) 학교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또는 총학생운영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에

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으로 학교상벌위원회에서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총학업무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3) 학교와 총학생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

이 없는 학생

5. 전년도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학생

단, 보궐선거에 의하여 전년도에 잔여기간 동안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자는 입후보 할 수

있음.

6. 입후보자가 총운위위원이면 후보등록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고, 총운위위원이 아

닌 입후보자는 직책 사퇴여부(학과, 지역, 동아리 임원)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총학생회장은 총운위사퇴자에 대한 명단을 총학생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에 공지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에 사퇴자 명단을 제출한다.

제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중선위는 총학회칙 제63조의 중선위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에 따라 구성한다.

2. 중선위원은 회칙 제64조의 중선위원 자격에 따라 선정한다.

3. 선거일 공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에서 선거일정이 진행되며, 중선위 위원은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사전 선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

등록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퇴서를 중선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선위 위

원장은 그 사실을 총학생회장에게 통보하고, 총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중선위 선거관리)

본 시행세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중선위에서 통합 관리하며, 각급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

당한 처분에 대한 선거권자의 재소가 있을 경우 중선위의 결정에 의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있으며, 중선위 선거규정과 상반될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6조(중선위 업무와 권

한) 중선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

한을 갖는다.

1) 입후보자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를 투표일 10일전까지 재학생 명부를 당해 연도 선거일 공고시한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학교 Web상에서 학적을 확인한다.

3) 중선위원장은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총학생회 Web상에 공고한다.

4)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Web상에서 확인하고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투표일 전까지 해당 학부 선관위에 이의

를 제기하여 명부를 수정할 수 있다.

5) 선거일시 조정과 공고, 투표 및 개표 관리.

6)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와 당선자의 결정과 공고.

7) 재선거 여부 결정

8) Web상의 정책 공청회 및 토론회, 소견발표회 개최

제5조(중선위 선거관리)

선거시행세칙에 의한 선거관련 업무는 중선위에서 통합 관리한다.

학과 및 지역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선거권자의 재소가 있을 경우, 중

선위의 결정에 의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학과 및 지역학생회 선관위의 선거

규정과 상반될 경우, 중선위 규정이 우선한다.

제6조(중선위 업무와 권한)

중선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입후보자 자격심사

2) 재학생명부를 투표일 10일전까지 학교(학생처)의 협조를 받아서, 선거인명부를 당 해년도

선거일 공고시한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중선위원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고 열람신청이 있으면 확

인 시켜준다.

4)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중선위에서 확인하고, 누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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